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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총기 규제법 중단 요청 일단 기각

연방대법원이 살상용 무기 금지를 막아달라는 일리노이 주 네이퍼빌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이 이 안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17일 연방대법원은 네이퍼빌 총기상과 총기옹호단체가 제기한 일리노이 총기 규제법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북일리노이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도 일리노이 정부가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상용 무기 규제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복수의 연방법원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을 때까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법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남부 연방법원에서는 총기 규제법의 즉각 중단을 판결한 바 있지만 곧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총기 로비스트들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일리노이의 총기 규제법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이 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살상용 무기 금지법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며 주민들은 더 안전한 지역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권연합측은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에서 신속 절차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법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널리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연방 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규제법 총기 총기 규제법 중단 요청 일리노이 총기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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